조문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사망을 퇴사원인으로 규정한 제218조 제3호의 원칙에 대한 정관자치의 예외로서, 정관에 상속에 의한 지위승계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이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율을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과 인적 신뢰관계가 본질적 요소이므로, 상속에 의한 사원지위의 당연승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관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승계의 가능성이 열린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제1항은 정관에 승계조항이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3월의 제척기간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의사를 회사에 「발송」하도록 요구하는바, 이는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상속인이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를 안 날」은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인지한 시점을 의미하며, 사원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일이나 회사가 사망 사실을 안 날과는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제2항은 상속인이 3월의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정 간주규정으로서, 이로써 회사의 인적 구성에 관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회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포기 간주의 효과로서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한 환급청구권 등 재산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상법/제218조@source_sha()]. 본조의 통지는 승계 여부에 관한 형성적 의사표시로서 일단 발송된 이후의 철회 가능성이나 통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법문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법의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19조@source_sha()].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에 관하여는 본조가 준용되나,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시에는 별도의 특칙(제283조)에 따라 상속인의 당연승계가 인정되어 본조와 규율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28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8조@source_sha()] —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제3호: 사망)
- [법령:상법/제217조@source_sha()] — 임의퇴사
- [법령:상법/제222조@source_sha()] —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24조@source_sha()]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법령:상법/제283조@source_sha()]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상속인의 지위 승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