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상법 제220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제명선고 제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① 출자의무 불이행, ② 제198조 제1항(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 ③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부정행위·무권한 행위, ④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써 해당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20조@]. 제2항은 제205조 제2항(등기) 및 제206조(원상회복)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신뢰관계가 특정 사원의 귀책사유로 파괴된 경우, 회사의 존속을 도모하면서도 문제된 사원만을 배제할 수 있는 사단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제명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20조@]. 제명사유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형적 사유와 제4호의 일반조항으로 구성되며, 제4호의 "기타 중요한 사유"는 사원간 신뢰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 보충적 사유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20조@]. 제명의 효력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곧바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법원에 제명선고를 청구하여 그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결의는 소제기를 위한 사단적 의사결정에 그친다 [법령:상법/제220조@]. 제명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205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며, 제206조의 준용에 의해 제명된 사원과 회사 사이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 상태에 따라 정산되고 그 지분은 환급된다 [법령:상법/제220조@]. 제명청구권의 주체는 사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며, 결의의 정족수 산정에서는 제명대상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을 모수로 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의 배제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법령:상법/제22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8조@] (사원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205조@] (제명·업무집행권 상실선고와 등기)
  • [법령:상법/제206조@] (준용규정 — 퇴사원의 지분환급 등)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27@]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제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충 예정)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2: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