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제명된 경우 해당 사원과 회사 사이의 지분 환급 등 계산관계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과 이자 부담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1조@].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제명은 형성의 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상법 제220조 참조), 제명판결의 확정시점과 제명사유 발생시점, 그리고 소제기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시간적 간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재산 변동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계산의 기준시점을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로 고정한다 [법령:상법/제221조@]. 따라서 소제기 이후 회사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변동분은 제명사원의 지분 계산에 반영되지 아니하며, 제명사원은 소제기 시점의 회사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21조@]. 한편 본조는 소제기시부터 환급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환급 지연으로 인한 제명사원의 불이익을 보전한다 [법령:상법/제221조@]. 이는 지분 환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전제로, 기준시점 고정으로 인하여 제명사원이 회사재산의 운용수익 등에서 배제되는 점을 보상하는 의미를 가진다. 본조가 정한 계산방식은 제명사원과 회사 사이의 사후 정산에 관한 강행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제명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21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등에 준용되는 범위에서 인적 회사 일반의 사원 제명에 따른 계산관계에도 그 법리가 미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0조@] (제명선고의 판결)
- [법령:상법/제222조@]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18조@] (사원의 제명원인)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