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2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을 규정하여, 퇴사로 인한 사원 지위 상실의 재산적 청산 법리를 확립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2조@].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는 금전·현물뿐 아니라 노무 또는 신용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바(상법 제195조, 제222조 참조), 본조는 노무·신용출자 사원에게도 지분환급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출자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법령:상법/제222조@]. 이는 회사 존속 중의 퇴사로 인하여 사원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사원과 잔존사원·회사 사이의 재산적 이해를 청산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22조@].
환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퇴사의 효력 발생, ② 환급될 지분의 존재이며, 그 효과로서 퇴사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지분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2조@]. 노무·신용출자의 경우 출자의 성질상 현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본조에 의한 환급은 그 지분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평가에 의한 환급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22조@]. 환급되는 지분의 산정은 퇴사 당시의 회사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상법 제222조, 제195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상 조합 법리 참조), 그 계산방법은 정관 또는 사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2조@].
본조 단서는 정관 자치를 인정하여, 정관에 환급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22조@]. 합명회사가 인적 결합을 본질로 하는 인적회사로서 정관자치의 폭이 넓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관에 의한 배제·제한의 범위와 한계는 사원의 본질적 권리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22조@].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의 퇴사·환급에 관하여는 별도 규율(상법 제283조 등)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5조@] (준용규정 — 합명회사에 관한 민법상 조합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 [법령:상법/제218조@] (퇴사 원인)
- [법령:상법/제221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 [법령:상법/제223조@] (지분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법령:상법/제224조@] (지분환급의 제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