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2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범위를 확장하여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3조@].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지위 그 자체와 결합되어 있으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적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한다. 본조는 지분 자체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그러한 장래의 재산적 청구권에까지 자동적으로 미치도록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23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객체는 두 가지로 한정된다. 첫째는 사원이 장래 회사로부터 받게 될 이익배당청구권이며, 둘째는 퇴사 또는 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다 [법령:상법/제223조@]. 본조의 문언상 위 두 권리는 압류 당시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권리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범위에 포섭된다.
본조는 지분 압류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별도의 압류 절차 없이도 사원의 재산적 권리 일반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적 만족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223조@]. 다만 본조의 효력은 사원권 중 재산적 권리에 한정되며, 의결권 등 공익권에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준용되고(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2조@]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법령:상법/제247조@]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