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여, 사원의 인적 신용을 기초로 거래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5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상법 제212조), 퇴사로 인하여 이러한 책임이 즉시 소멸한다면 사원의 자력을 신뢰하고 거래한 채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212조@{{source_sha}}].
제1항은 책임의 범위를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로 한정하여, 퇴사 사실이 등기로 공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이 존속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25조@{{source_sha}}]. 따라서 퇴사등기 이후에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퇴사사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는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력(상법 제37조)과 결합하여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퇴사사원의 책임 한정이라는 두 이익을 조화시키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상법/제37조@{{source_sha}}].
존속기간은 퇴사등기 후 2년이며, 이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25조@{{source_sha}}].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사원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그 기간 내에는 다른(잔존) 사원과 동일하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퇴사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 없음을 주장하지 못하므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퇴사한 사원은 2년의 기산점이 개시되지 아니하여 책임의 종기 또한 도래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7조@{{source_sha}}].
제2항은 지분양도인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25조@{{source_sha}}]. 지분양도는 퇴사와 함께 사원지위 이전의 대표적 방식인데(상법 제197조), 양도인 역시 양도등기 전 발생한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간 종전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책임의 공백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197조@{{source_sha}}].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의 퇴사·지분양도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율(상법 제279조)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법령:상법/제27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source_sha}}] — 사원의 책임(직접·연대·무한책임의 원칙)
- [법령:상법/제37조@{{source_sha}}] — 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 [법령:상법/제197조@{{source_sha}}] —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17조@{{source_sha}}] — 퇴사의 사유
- [법령:상법/제226조@{{source_sha}}] — 해산의 경우의 책임 소멸기간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 합자회사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279조@{{source_sha}}] —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