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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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법령:상법/제2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해산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합명회사의 인적 결합관계를 종료시키고 청산절차로 이행하게 하는 법정사유를 정한다 [법령:상법/제227조@]. 제1호의 정관소정 사유는 사적 자치에 기초한 회사 자율적 해산사유이며, 존립기간 만료는 그 기간의 도과 자체로 당연히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나, 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9조@]. 제2호의 총사원의 동의는 설립행위의 합의적 성질에 대응하는 해산사유로, 합명회사가 인적 회사임을 반영하여 전원일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27조@]. 제3호의 1인 사원화는 합명회사가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임을 전제로 하므로, 사원이 1인이 되면 인적 단체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여 해산사유가 된다 [법령:상법/제178조@]. 제4호의 합병은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소멸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227조@]. 제5호의 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파산선고가 있는 때를 말하며, 이 경우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이행한다 [법령:상법/제227조@]. 제6호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은 해산명령(공익적 사유에 기한 직권·청구에 따른 처분)과 해산판결(사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을 포함하며, 회사 외부 또는 소수사원 보호를 위한 강제적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76조@] [법령:상법/제241조@]. 본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며 법인격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4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 [법령:상법/제178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29조@]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41조@] (해산판결)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517조@]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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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3: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