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31조는 1984년 4월 10일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231조@].
핵심 의의
본 조항은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실정법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31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할 수 없으며, 종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 체계로 흡수·재편되거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상법/제231조@]. 삭제된 조문은 조문 번호의 결번(欠番)으로 남아 있을 뿐이며, 법령 체계의 연속성과 조문 번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 번호 자체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삭제"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우리 법령 입법기술상의 일반적 관행이다 [법령:상법/제231조@].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 상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법규를 판단할 때에는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과 행위시점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31조@]. 본조는 회사편 중 합명회사에 관한 장(章) 내에 위치하였던 조문으로, 인접 조문들의 체계적 해석상 종전 합명회사의 해산·계속 관련 사항을 규율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나, 현재는 삭제된 이상 그 구체적 해석론을 전개할 실익은 없다 [법령:상법/제231조@]. 결국 실무상 본조의 의의는, 동일 번호의 조문이 신설되지 아니하는 한 "결번"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 [법령:상법/제231조@].
관련 조문
- 상법 제227조 (합명회사의 해산원인) [법령:상법/제227조@]
- 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 [법령:상법/제229조@]
- 상법 제230조 (합병의 결의) [법령:상법/제230조@]
- 상법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법령:상법/제232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직접 적용된 최근 판례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