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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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상법/제2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합병의 효력발생시기를 합병등기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한 창설적 등기 조항이다 [법령:상법/제234조@]. 즉, 합병계약의 체결,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등 일련의 합병절차가 모두 완료되더라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합병의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34조@]. 여기서 "전조의 등기"란 제233조에 따른 합병등기, 즉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234조@]. 이러한 합병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키는 효력요건(창설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업등기의 대항력(상법 제37조)과 구별된다.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상법 제235조). 따라서 합병등기 시점은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소멸회사의 소멸, 합병당사회사 사원지위의 변동이 일제히 일어나는 기준시점으로 작용한다.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주식회사(상법 제530조 제2항), 유한회사(상법 제603조) 등 다른 회사 형태의 합병에도 준용 또는 동일한 구조로 적용되어, 회사법상 합병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을 이룬다. 또한 합병등기 전에는 당사회사가 합병계약의 해제·해지나 합병무효의 소가 아닌 일반적 무효·취소 주장으로 합병관계를 다툴 여지가 남으나, 합병등기 후에는 오로지 합병무효의 소(상법 제236조)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3조@] (합병의 등기)
  • [법령:상법/제235조@]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 [법령:상법/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30조@] (주식회사 합병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603조@] (유한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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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4: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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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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