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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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합병의 무효 주장 방법을 소(訴)에 의한 형성의 소로 한정하고, 그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법정함으로써 합병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과 획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6조@]. 합병은 다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단체법적 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일반 민법상 무효 주장 방식으로 누구나 언제든 다툴 수 있게 하면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하므로 본조는 소권자 및 제소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법령:상법/제236조@].

제1항은 제소권자를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그리고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로 열거하여 한정하므로, 이 외의 자는 합병무효를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236조@]. 특히 회사채권자 중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에서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여 변제·담보제공 등을 받지 못한 채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정되는바, 이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232조)와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32조@]. 또한 본항은 합병무효 주장의 방식을 "소(訴)"에 한정하므로, 항변이나 다른 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36조@].

제2항은 제소기간을 제233조의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으로 정한다 [법령:상법/제236조@][법령:상법/제233조@]. 이 기간은 출소기간으로서 그 경과로 합병무효 주장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며, 이로써 합병의 효력은 사실상 확정된다 [법령:상법/제236조@].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나, 소급효는 제한되는데 이는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에 관한 별도 규정에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2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2조@] — 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233조@] — 합병의 등기
  • [법령:상법/제234조@] — 합병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235조@] — 합병의 효과
  • [법령:상법/제237조@] — 합병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240조@] — 준용규정(합병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529조@] — 주식회사 합병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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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4: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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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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