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라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해산명령 절차에 관한 제1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37조@]. 제236조의 채권자에 의한 해산청구의 소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다투는 형성의 소로서 회사의 존속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사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자는 해산명령 절차에서 마련된 절차적 안전장치를 채권자의 해산청구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준용의 대상이 되는 제176조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제도이고, 제4항은 청구인이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이다 [법령:상법/제176조@]. 따라서 회사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은 채권자가 제기한 해산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인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담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인은 채권자의 청구가 악의에 기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76조@]. 여기서 '악의'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청구가 부당함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남소를 방지하고 회사의 부당한 해산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다. 준용규정의 성격상 제176조제3항·제4항의 요건과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담보제공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효과 역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본조는 회사채권자의 해산청구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권리 남용을 억제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 준용의 원천 조문으로, 제3항의 담보제공명령과 제4항의 악의 소명 요건을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236조@] (해산청구) — 본조가 전제로 하는 회사채권자의 해산청구의 소에 관한 규정이다.
주요 판례
관련하여 직접 인용 가능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