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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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합병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합병무효의 소)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일련의 규정(제186조 내지 제191조)을 포괄적으로 준용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40조@].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결합하는 조직법적 행위로서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다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입법자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마련된 전속관할·소의 병합·하자의 보완·재량기각·판결의 대세효·소급효 제한 등의 법리를 그대로 합병무효 분쟁에 이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거래 보호를 도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40조@]. 즉,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합병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제186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변론과 재판의 병합이 강제되며(제188조),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무효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189조) [법령:상법/제240조@]. 또한 무효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나(제190조 본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급효가 제한되는바(제190조 단서), 이는 합병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40조@]. 패소한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91조) [법령:상법/제240조@]. 본조의 준용은 합병무효의 소에 한정되므로, 합병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와는 그 소송물 및 적용 법리가 구별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40조@]. 결국 본조는 조직법적 분쟁의 통일적 처리와 판결 효력의 획일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병으로 형성된 새로운 회사 관계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2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설립무효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236조@] (합병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237조@] (합병무효의 등기)
  • [법령:상법/제238조@] (합병무효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39조@] (무효판결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승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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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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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