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2조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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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242조는 합명회사가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한 채 합자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다[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종류만을 달리하는 행위로서, 신회사의 설립과 구회사의 해산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이나 해산 후 신설과 구별된다. 본조 제1항은 그 요건으로 ① 총사원의 동의, ②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킬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인적 구성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원화된 합자회사의 구성으로 전환된다[법령:상법/제242조@source_sha()]. 총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것은 합명회사가 사원 간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한 인적회사로서 사원의 책임 구조에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합명회사 법리의 표현이다.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합명회사의 권리·의무는 변경 후 합자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며, 별도의 권리이전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이 전환된 사원의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 일정 기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바, 이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책임존속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상법 제244조 참조). 본조 제2항은 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후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경우에 새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존속시키는 길을 열어주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229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인적회사 상호 간의 전환을 통하여 기업유지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원 구성의 변화에 따른 책임구조 재편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9조@source_sha()] (해산의 등기·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43조@source_sha()]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의 등기)
  • [법령:상법/제244조@source_sha()] (조직변경 전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245조@source_sha()]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상법/제286조@source_sha()]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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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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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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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