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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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245조@]

핵심 의의

상법 제245조는 해산한 회사가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유지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45조@]. 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사유가 아니라, 본래의 영업활동을 종료시키고 회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하는 법률사실에 그치며, 회사는 청산회사로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법령:상법/제245조@]. 이 규정은 인적회사·물적회사를 불문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는 모든 회사 형태에 공통되는 청산회사의 본질을 선언한 일반조항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45조@].

존속이 의제되는 범위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청산회사는 적극적인 영업이나 신규 거래의 개시와 같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사무에 필요한 범위 내의 권리능력만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45조@]. 이러한 권리능력 제한설에 따라 청산목적 범위를 넘는 행위는 회사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해산 전 가졌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청산회사로 전환되므로, 해산 전에 성립한 채권·채무 관계나 소송수행자로서의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상법/제245조@].

청산회사로서의 존속은 청산종결의 등기로써 종료되는 것이 형식적 기준이나,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청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잔존사무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법인격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45조@]. 본 조는 합명회사 청산에 관한 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자회사(제269조), 주식회사(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제613조 제1항) 등에 준용 또는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두어져 회사법 전반의 청산법리의 기초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해산원인) — 합명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규정으로, 해산이 곧 법인격 소멸이 아님을 전제로 본조와 연결된다.
  • [법령:상법/제250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청산의 목적범위를 구체화하는 직무내용을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합자회사의 청산에 본조를 준용한다.
  • [법령:상법/제542조@] (주식회사 청산에의 준용) — 주식회사 청산에 본조를 준용한다.
  • [법령:상법/제613조@] (유한회사 청산에의 준용) — 유한회사 청산에 본조를 준용한다.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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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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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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