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6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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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령:상법/제2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해산된 후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사원이 사망하여 그 지분이 수인의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경우에 청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특칙이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사망에 의하여 퇴사하나(상법 제218조 제3호), 정관에 상속 승계의 정함이 있거나 해산 후 청산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원의 지위 또는 청산상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권리행사의 분열을 막을 필요가 발생한다 [법령:상법/제246조@]. 이에 본조 전단은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그 중 1인을 권리행사자로 선정할 의무를 규정하여,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그 선정된 자를 통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46조@]. 권리행사자의 선정은 상속인 전원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선정 사실은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회사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후단은 권리행사자가 선정·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지는 통지·최고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회사가 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246조@]. 이는 회사 측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서, 상속인 상호간의 내부적 통지의무까지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 위험은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한 상속인 측이 부담한다. 한편 본조는 회사의 통지·최고에 관한 일방향적 규율이므로, 상속인 측이 회사에 대하여 청산에 관한 권리(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장부열람권 등)를 행사할 때에는 여전히 권리행사자를 정하여 통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법령:상법/제246조@].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준용되며(상법 제269조), 청산 중인 인적회사 일반의 통칙적 규율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8조@] (퇴사원인 — 사원의 사망)
  • [법령:상법/제219조@] (사망한 사원의 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정관규정)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47조@]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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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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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