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7조 임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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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3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회사는 재산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 법정청산절차(제250조 이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임의청산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47조@]. 임의청산은 사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합명회사의 조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사원의 자치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환가를 허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사원의 자치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회사채권자나 지분압류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조는 ①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간 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의무(제1항 후단), ②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제232조의 준용(제3항), ③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제4항), ④ 재산처분 완료일부터 2주 내 청산종결등기(제5항)라는 외부적 제약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247조@]. 한편 제227조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 또는 제6호(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법정청산에 의하도록 하는바(제2항), 이는 사원 전원의 동의 형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법적 감독이 필요한 사유이므로 자치적 청산에 맡길 수 없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47조@]. 재산목록·대차대조표는 청산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원 및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자보호절차의 준용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임의청산의 남용을 방지한다. 지분압류채권자의 동의 요건은 압류된 지분에 대한 채권자의 환가권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그 동의 없이 행한 재산처분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부정된다고 해석된다. 2024.9.20. 개정에 의하여 제5항이 신설되어 임의청산의 종결시점이 등기로써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외부 공시기능이 강화되었다 [법령:상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해산원인)
  • [법령:상법/제2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50조@] (법정청산)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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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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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