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9조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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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4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임의청산 절차에서 지분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이다. 합명회사가 임의청산에 들어가면 사원의 지분은 청산절차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 단계에서 사원의 채권자가 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의적 재산처분으로 인하여 압류의 실효성이 상실될 위험이 있다. 이에 상법은 제247조제4항에서 지분압류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법/제247조@], 본조는 이러한 처분제한에 위반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의 사후적 구제수단을 정한다.

요건으로는 ① 임의청산 중인 회사가 ② 제247조제4항의 동의요건을 결여한 채 재산을 처분하였을 것, ③ 청구권자가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일 것이 필요하다 [법령:상법/제247조@] [법령:상법/제249조@]. 효과로서 지분압류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그 사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압류의 효력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전화(轉化)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249조@]. 청구권의 범위는 처분된 재산 전체가 아니라 압류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249조@].

후단에서 전조, 즉 제248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령:상법/제248조@],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에 관한 절차적 규율 및 제척기간이 본조의 지분상당액 지급청구에도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49조@] [법령:상법/제248조@]. 본조는 임의청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정청산이나 파산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7조@] (회사의 임의청산)
  • [법령:상법/제248조@] (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269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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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5: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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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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