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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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청산인에게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64조@]. 청산종결 등기의 기산점은 청산인이 작성한 계산서에 대하여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이며, 이는 제263조가 정한 결산보고 승인 절차의 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법령:상법/제264조@][법령:상법/제263조@]. 등기 기간은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청산인이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법상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64조@][법령:상법/제635조@]. 등기 장소는 본점의 소재지로 한정되며, 등기 의무자는 청산인이다 [법령:상법/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는 회사 법인격 소멸의 외관을 형성하는 공시 행위이나, 등기 자체가 법인격을 곧바로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잔여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도에서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45조@]. 따라서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미처리 채권·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청산 절차가 다시 개시될 여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45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45), 주식회사(제542조 제1항), 유한회사(제613조 제1항) 등에서 준용 또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회사 형태 전반에 걸친 청산 공시 제도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269조@][법령:상법/제54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 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63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42조@] (주식회사 청산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의 제재)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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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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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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