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8조 회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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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법령:상법/제2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合資會社)의 인적 구성을 정한 조직법적 기초규정으로서,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二元的) 사단임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268조@]. 합명회사가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것과 달리(상법 제178조), 합자회사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합된 형태를 본질적 요소로 한다 [법령:상법/제268조@]. 따라서 두 종류의 사원 중 어느 한 종류만 존재하는 상태는 합자회사의 본질에 반하며, 이는 회사의 존속요건이자 설립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상법 제269조), 그 준용은 본조가 정한 이원적 조직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도에서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68조@]. 사원의 종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명시하여야 하며(상법 제270조), 본조는 그러한 정관 기재의 실체적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268조@]. 본조에 의한 조직요건이 흠결되는 경우, 즉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합자회사는 해산사유에 해당하게 되며(상법 제285조 제1항), 이 경우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법령:상법/제268조@]. 결국 본조는 합자회사를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유한회사와 구별짓는 표지(標識)로서,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조합적 성격과 유한책임이라는 자본단체적 요소를 결합한 중간형태의 회사임을 규범적으로 표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68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78조(합명회사의 조직)
  •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 상법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대표행위의 제한)
  • 상법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상법 제285조(해산사유)
  • 상법 제286조(조직변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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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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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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