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 제3편 제3장(합자회사)이 별도의 규율을 두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일반적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회사로서, 그 조직·운영의 기본 구조가 합명회사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입법적 평가에 기초하여, 합자회사 장(章)에 특칙이 있는 사항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그 밖의 사항은 합명회사 규정으로 메우는 입법기술이 채택되었다 [법령:상법/제269조@]. 따라서 합자회사의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자회사 장의 특별규정(제268조 내지 제287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사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제178조 이하)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69조@]. 준용의 대상은 합자회사 장이 규율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이므로, 회사의 설립·내부관계(업무집행·손익분배)·외부관계(대표·책임)·사원의 변동·해산 및 청산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합명회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 다만 "준용"은 합자회사의 본질, 특히 유한책임사원의 존재라는 특수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명회사 규정 중 무한책임사원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유한책임사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합자회사 장의 개별 특칙(예: 업무집행권·대표권의 제한, 경업금지, 책임범위 등)과의 정합성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69조@]. 본조는 합자회사에 고유한 특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합명회사 규정이 보충 적용되는 영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기능을 하며, 합자회사 규정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8조@] 합명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70조@]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73조@] 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본조의 일반적 준용 구조 자체에 관하여 별도로 제시할 대표 판례는 없다. 합자회사의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는 각 특칙 조문 및 준용되는 합명회사 규정 항목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