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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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하여,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지 아니하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70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적회사이므로(상법 제268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한 제179조의 항목에 더하여 사원별 책임의 종류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70조@] [법령:상법/제268조@] [법령:상법/제179조@]. 즉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연월일이라는 제179조 소정 사항과 함께, ⑦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의 구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79조@] [법령:상법/제270조@]. 사원 책임의 종류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합자회사의 본질적 특성인 책임 구조를 정관 단계에서 확정함으로써 회사채권자 보호와 사원 간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270조@] [법령:상법/제268조@]. 이러한 책임 구분은 등기사항이기도 하여(상법 제271조 제1항), 정관 기재와 등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된다 [법령:상법/제271조@]. 본조가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정관은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며, 이는 합자회사 설립의 무효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70조@] [법령:상법/제269조@] [법령:상법/제184조@]. 한편 사원의 책임 종류는 단순한 정관 기재 사항을 넘어 출자의 목적(유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제한됨, 상법 제272조), 업무집행권(상법 제273조, 제278조),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279조) 등 합자회사 법률관계 전반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272조@] [법령:상법/제273조@] [법령:상법/제278조@] [법령:상법/제279조@]. 따라서 본조는 합자회사의 조직법적 기초를 정관 단계에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7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결합)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1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사항
  • [법령:상법/제272조@]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273조@] 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제한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184조@]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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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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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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