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행할 수 있는 출자의 목적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신용출자·노무출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출자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신용 또는 노무는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272조@]. 이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이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직접·유한책임이라는 점(상법 제279조)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객관적 평가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신용이나 노무는 그 가액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환가가능성이 낮아 회사 재산의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목적물은 재산출자, 즉 금전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에 한정된다. 본조에 위반하여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정한 정관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조는 유한책임사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합명회사의 사원에 준하여 신용·노무를 출자할 수 있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269조에 의한 합명회사 규정 준용 관계).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사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0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71조@]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22조@]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