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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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는 합자회사에 있어서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을 정한다. 본조에 따르면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7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에서 지배인의 선임·해임이라는 인적 조직의 중요 사항을 회사 내부의 통상적 업무집행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의사결정 영역에 귀속시킨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74조@]. 합자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이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사원에게 있으나, 정관으로 일부 무한책임사원만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는바, 본조는 그러한 경우에도 지배인 선임·해임만은 업무집행사원의 단독 결정에 맡기지 아니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합의체에서 과반수 결의로 결정하도록 한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274조@]. 그 취지는,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이므로 그 선임·해임이 회사의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위험을 분담하는 자 전원이 지배인 선임·해임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274조@]. 요건의 측면에서, 결의의 주체는 “무한책임사원”에 한정되며 유한책임사원은 본조의 결의에 참가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74조@]. 결의의 정족수는 “과반수”로서, 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이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것(상법 제203조)과 같은 방식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적용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03조@].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업무집행사원의 단독 결정이나 유한책임사원만의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해임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효과 면에서는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지배인만이 상법 제11조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274조@] [법령:상법/제11조@]. 또한 본조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일반원칙(상법 제269조)에 대한 특칙적 규율로서, 지배인 선임·해임이라는 사안에 한정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결의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203조@] 합명회사 지배인의 선임, 해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3조@] 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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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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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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