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5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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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엄격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법/제198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법령:상법/제279조@]),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법령:상법/제278조@]), 회사의 영업기밀에 접근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용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그 규범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은 ①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로 취임하는 것 또한 자유롭다. 이 점에서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명확히 구별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정관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도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본조는 경업의 자유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유한책임사원이라 하더라도 회사기회유용이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서 비롯되는 제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조는 어디까지나 경업 그 자체의 자유를 정한 것에 그치므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에 실제로 관여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의칙상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8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 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 금지)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397조@]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 — 비교 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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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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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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