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7조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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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감시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1항은 영업년도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과 회사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를 허용하는 정기적 감시권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277조@]. 제2항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시기의 제한 없이 위 열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 감시권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2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업무집행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유한책임사원(상법 제278조)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출자자로서의 자익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접근권을 부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278조@]. 제1항의 정기적 감시권은 행사시기를 "영업년도말"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하여 회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사원의 정보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것이며, 대상은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 서류의 열람과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로 회계 영역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277조@]. 제2항의 "중요한 사유"는 정기적 감시권만으로는 사원의 이익 보호가 어려운 예외적 사정을 의미하며, 그 존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 남용과 회사 업무 방해를 방지한다[법령:상법/제277조@].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사 가능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상 조합 규정 및 합명회사 법리)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277조@]. 본조의 권리는 유한책임사원의 단독사원권(자익권)으로서,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통설이다[법령:상법/제277조@]. 한편 본조는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감시권 보장이라는 취지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다른 회사형태의 사원 감시권 해석에도 참고가 된다[법령:상법/제2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 [법령:상법/제277조@] (본조)

주요 판례

  • (현재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제시된 자료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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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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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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