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2 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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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의5제5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대하여는 제200조의2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2@]

핵심 의의

본 조문은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규율하는 준용규정이다. 상법 제287조의5제5항은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자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는바, 본 조문은 그렇게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제200조의2를 그대로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2@]. 준용의 결과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고,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상법/제200조의2@]. 이는 직무대행자가 본안판결 확정 전 잠정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그 권한을 회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본안에서 다투어지는 지위의 실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상업무의 범위는 회사의 영업 종류·규모·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주발행·중요 자산의 처분·정관 변경 등 회사의 기본구조나 영업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00조의2@]. 본 조문은 유한책임회사의 인적회사적 성격에 비추어 합명회사에 관한 규율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유한책임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가처분제도의 잠정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0조의2@] (합명회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 준용 대상)
  • [법령:상법/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법령:상법/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407조@] (주식회사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 [법령:상법/제408조@] (주식회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주요 판례

(직접 관련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준용되는 제200조의2 및 유사 규정인 제408조의 해석론에 관한 판례가 본 조문의 운용에 참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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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0: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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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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