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3 사원의 감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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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3@]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감시권에 관한 제277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13@].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사원을 업무집행자로 정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게 하므로(제287조의12),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사원이 자신의 출자와 관련된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시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77조에 의하면,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법령:상법/제277조@]. 이러한 감시권은 사원의 자익권이자 공익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단독사원권으로,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도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감시권의 행사 대상은 회사의 회계장부·재산목록·대차대조표 등 업무 및 재산상태 전반에 미치며, 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검사의 시기는 정기검사(영업연도 말)와 임시검사(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로 구분되며, 후자의 경우 "중요한 사유"의 존부가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감시권은 사원의 지위에 기한 권리이므로 사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사원자격을 보유하는 한 지분의 다소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본조의 준용을 통하여 유한책임회사 내부에서 업무집행자와 비업무집행사원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도모되며, 이는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에 의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77조@] (합명회사 사원의 감시권)
  • [법령:상법/제287조의1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 [법령:상법/제287조의14@]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
  • [법령:상법/제287조의18@]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준용 대상 조문인 제277조의 해석론과 유한책임회사 일반에 관한 판례를 통하여 본조의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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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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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