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1 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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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4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게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조합적 성격을 가지는 회사형태로서, 업무집행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상법 제287조의20)을 회사 스스로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원이 회사를 갈음하여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제1항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하여야 함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자율적 권리행사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보충성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제2항은 주식회사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함으로써, 절차적 요건과 효과를 주식회사 대표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준용 대상에는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의 직접 제소(제403조 제3항),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 시 즉시 제소(제403조 제4항), 소송참가·소송고지·재심의 소 등(제404조 내지 제406조)이 포함되어, 회사·업무집행자·다른 사원 간의 이해조정 장치가 그대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다만 주식회사와 달리 단독사원권 형태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어 지분비율 요건(제403조 제1항·제5항)은 준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사원 수가 적고 인적 결합도가 높은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본조에 따른 대표소송의 소송물은 업무집행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승소 시 그 효과는 직접 회사에 귀속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20@] (업무집행자 등의 책임)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준용
  • [법령:상법/제404조@]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준용
  • [법령:상법/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준용
  • [법령:상법/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하므로, 절차적 쟁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대표소송에 관한 판례 법리가 그 한도에서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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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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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