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제1항), 사원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제2항 본문).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비로소 사원이 된다(제2항 단서).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4제3항이 준용된다(제3항) [법령:상법/제287조의22@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후 새로운 사원의 가입 절차와 효력발생시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결합의 색채가 강한 회사형태이므로, 신규 사원의 가입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요구되며, 이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입사 법리와 궤를 같이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2@source_sha()]. 한편 사원의 지위는 출자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유한책임 사원 제도의 본질상, 정관변경만으로 곧바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사원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2@source_sha()]. 즉 제2항 본문은 정관변경시 효력발생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를 통해 출자미이행 사원에 대하여는 이행완료시까지 사원자격 취득을 유예함으로써 회사채권자 보호와 사원 간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2@source_sha()].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제287조의4제3항을 준용하여, 정관에 그 사원의 성명·목적인 재산·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통한 자본충실 침해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2@source_sha()]. 본조는 신규 사원의 가입에 한정되며, 기존 사원의 지분양수에 의한 사원변경(제287조의8)이나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와는 그 적용 국면이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4@source_sha()] (설립 시 출자의 이행 — 제3항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8@source_sha()]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87조의16@source_sha()] (정관의 변경)
- [법령:상법/제287조의23@source_sha()] (사원의 퇴사)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