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처리는 1차적으로 상법 및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르되,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충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회계 처리의 법원(法源)에 관한 위계를 설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이는 주식회사에 관한 제446조의2 및 상업장부 일반에 관한 제29조 제2항과 동일한 구조의 회계 일반조항으로서, 사원의 인적 결합 요소와 자본회사적 책임구조를 결합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통일적 회계규범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본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은 특정 회계기준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합리적 회계처리의 총체를 의미하는 불확정개념으로 이해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 등 권위 있는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공표한 기준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본 규정은 회계처리의 흠결을 보충하는 일반조항으로 기능하므로, 상법 및 시행령의 개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에 흠결이 있는 영역에서만 회계관행이 보충적 법원으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본조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사원과 채권자에게 적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담보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다만 본조는 회계 처리의 원칙만을 선언할 뿐, 위반 시의 직접적 사법상 효과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위반의 효과는 재무제표 승인의 하자, 손해배상책임 등의 일반 법리에 의하여 판단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조@]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법령:상법/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비치·공시)
- [법령:상법/제287조의34@] (자본금의 액)
- [법령:상법/제446조의2@] (회계의 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