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의 비치의무를 부과하고, 사원과 회사채권자에게 그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므로 회사재산이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며, 이러한 사원·채권자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회계공시 장치로서 본조의 비치·공시의무가 마련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비치의무의 대상은 본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로서, 업무집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비치기간은 본점의 경우 5년, 지점의 경우 그 등본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비치장소를 본점과 지점으로 이원화하고 보존기간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본점에는 원본을, 지점에는 등본을 갖추어 두도록 한 것은 회계서류의 진정성 확보와 지점 소재지에서의 열람 편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비치의무의 주체는 업무집행자이며, 비치의무 위반 시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에 따른 제재가 따른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제2항은 열람·등사청구권의 주체를 사원과 회사채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사시기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로 제한되나 그 시간대에서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청구권의 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열람과 등사이며, 등사의 경우 청구인의 비용부담이 전제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이 청구권은 사원의 자익권 및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정보접근권으로서, 회사의 자의적인 거부를 허용하지 아니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3@].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 [법령:상법/제287조의34@] (자본금의 액)
  • [법령:상법/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 주식회사의 대응 규정
  • [법령:상법/제566조@] (재무제표의 비치·공시) — 유한회사의 대응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