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을 공제한 잔액을 "잉여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이 한도를 위반하여 잉여금이 분배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는 분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분배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인정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잉여금의 분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분배의 청구방법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잉여금 배당청구권에까지 미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의 유한책임을 전제로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충실 원칙을 잉여금 분배의 국면에서 구현한 규정이다. 제1항은 "순자산액 - 자본금액 = 분배가능액"이라는 산식을 통해 분배가능이익의 객관적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자본금에 상응하는 회사재산이 사원에게 환급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제2항은 위법한 잉여금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에게 직접 사원을 상대로 한 반환청구권을 부여하여, 회사를 매개로 한 책임추궁이 지연·회피되는 위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채권자대위적 성격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제3항의 전속관할 규정은 위법분배 반환청구의 통일적·집중적 처리를 도모하는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제4항은 분배비율의 임의규정으로서, 정관 자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흠결 시 출자가액 비례라는 보충적 기준을 제시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제5항은 분배청구의 방법·시기·요건 등 분배에 관한 사항 일반에 대하여 정관자치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인적회사적 성격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제6항은 사원지분의 압류 효력이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에까지 자동적으로 확장됨을 명시하여, 압류채권자가 별도의 압류 없이도 배당금을 추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 [법령:상법/제287조의37@]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보존)
- [법령:상법/제462조@] (이익의 배당) —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일반규정
- [법령:상법/제583조@] (유한회사 잉여금분배에 관한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