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법령:상법/제287조의37@].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원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청산 절차의 개시 사유를 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7@]. 제1호는 합명회사의 해산 원인 중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제227조제1호), 총사원의 동의(제227조제2호), 합병(제227조제4호), 파산(제227조제5호),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제227조제6호)을 해산 사유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27조@]. 다만 합명회사와 달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제227조제3호)는 해산 원인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유한책임회사가 1인 회사로의 존속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7@]. 제2호는 유한책임회사의 인적 결합 요소를 반영하여 사원이 전혀 없게 된 경우를 독자적 해산 원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원 전원의 퇴사 또는 사망 등으로 사원이 부존재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7@].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합병·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종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5@]. 본조의 해산 원인은 열거적·한정적인 것이므로 정관으로 이와 다른 해산 사유를 자유로이 창설할 수는 없으나, 제227조제1호를 통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이 해산 원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27조@]. 해산 사유 중 존립기간 만료, 정관 소정 사유 발생,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사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40@].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합명회사의 해산 원인)
- [법령:상법/제287조의40@]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87조의45@] (준용규정 — 청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