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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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90조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함으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네 가지 사항, 즉 이른바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을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그 수령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출자 목적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및 그에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이른바 사후설립의 대상)의 종류·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및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90조@].

핵심 의의

본조에서 정한 사항은 이른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90조@]. 이는 회사 재산의 충실(자본충실의 원칙)과 일반 주주·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발기인의 자기거래적 성격이 강하거나 회사 재산의 평가가 곤란한 거래를 정관에 명시하여 공시하고 통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제1호의 특별이익은 발기인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익배당·신주인수권 등의 형식이 문제되며, 인격권적 권리나 회사 본질에 반하는 이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제2호의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목적물로 하는 것으로, 과대평가에 의한 자본충실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관 기재와 더불어 상법 제299조 이하의 검사인 조사 등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는다. 제3호의 재산인수는 회사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발기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재산양수 약정으로서,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으로 편입되어 동일한 통제하에 놓인다. 제4호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또한 발기인이 회사에 부담시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자기거래적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 기재를 통하여 그 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한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고, 사후의 주주총회 결의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서도 그 흠결이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9조@] (검사인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375조@] (사후설립)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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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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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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