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이후 이행하여야 할 출자의무의 내용과 방법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제1항은 금전출자의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지체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을 설립 단계에서 관철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분할납입이나 일부납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한 점에서, 인수가액 전액의 현실적 출자가 회사 성립의 물적 기초를 이룬다.
제1항 후단은 발기인으로 하여금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입의 진정성과 보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이는 가장납입을 억제하고 납입금의 보관·증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상법 제318조의 납입금보관증명제도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납입장소의 지정은 정관기재사항은 아니나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함이 일반적이다.
제2항은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을 정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현물출자자인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부동산·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재산인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이때 인도 또는 서류교부는 현물출자 이행의 요건이며, 등기·등록 자체의 완료는 요건이 아니나 그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가 흠결 없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점유이전 이상의 협력의무가 부과된다.
본조에 따른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은 상법 제321조에 따른 인수·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가장납입에 해당하는 외관만의 납입은 자본충실에 반하여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본조는 발기설립에 관한 규정이며, 모집설립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상법 제305조 이하가 별도로 규율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source_sha}}]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 정관기재)
- [법령:상법/제294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법령:상법/제299조@{{source_sha}}] (검사인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