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 절차에서 발기인이 행한 의사결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보존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97조@]. 의사록의 작성 주체는 '발기인'이며, 이는 회사설립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289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결의사항의 결론뿐 아니라 심의·토론 과정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97조@]. 작성된 의사록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그 기재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며, 1995년 개정으로 종래의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되었다 [법령:상법/제297조@]. 본조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서 발기인이 회의체로 행하는 의사결정—예컨대 정관작성 후의 주식인수, 임원선임 등에 관한 발기인회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96조@] [법령:상법/제298조@]. 의사록은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로서 의미를 가지며, 설립경과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법령:상법/제299조@]. 의사록 작성·기명날인 의무 위반은 발기인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설립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법령:상법/제322조@], 설립등기 후에는 일정한 절차적 하자가 설립무효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28조@]. 다만 본조는 절차규정으로서, 의사록의 부존재나 기재불비 자체가 곧바로 의사결정의 실체적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의 사실은 다른 증거방법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297조@]. 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제373조와 비교할 때, 본조는 회사 성립 이전 단계의 의사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비치·공시의무의 범위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7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법령:상법/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법령:상법/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373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