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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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와 그 작성원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29조@]. 제1항은 상인 일반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라는 두 가지 상업장부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여 상인 자신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조하고 채권자·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며 과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29조@].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상법 총칙상의 상인 개념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소상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법령:상법/제9조@]. 회계장부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동적 장부이고,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영업재산의 상태를 표시하는 정적 장부로서, 양자는 그 기능과 작성방법이 구별된다[법령:상법/제30조@]. 제2항은 상업장부 작성에 관한 법규의 흠결을 보충하는 일반조항으로서, 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상법/제29조@]. 여기서 말하는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은 기업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GAAP)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상업장부의 기재방법·평가원칙 등에 관한 해석의 보충적 기준이 된다[법령:상법/제29조@]. 한편 본조에 의하여 작성된 상업장부 및 그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하며, 소송에서는 법원이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어 증거방법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법령:상법/제33조@][법령:상법/제32조@]. 이러한 점에서 본조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한 후속 규정과 보존·제출에 관한 규정의 기초가 되는 총칙적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법령:상법/제30조@][법령:상법/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조@] (소상인)
  • [법령:상법/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법령:상법/제31조@] (상업장부 등의 제출의무)
  • [법령:상법/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 [법령:상법/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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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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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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