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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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01조@]

핵심 의의

상법 제301조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중 모집설립의 개시 요건을 규정한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그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으로 구분되는데, 본조는 후자의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01조@]. 즉 발기인이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여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주주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발기인 단독의 주식인수만으로 자본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출자자를 통해 자본을 확정하기 위한 강행적 절차이다. 본조의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한 설립시 발행주식 총수(상법 제289조 제1항 제5호)를 의미하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과 모집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합계가 이에 일치하여야 자본확정의 원칙이 충족된다 [법령:상법/제289조@]. 모집설립이 개시되면 발기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받고(상법 제302조), 주식의 배정과 납입절차(상법 제303조, 제305조)를 거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08조). 본조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을 구분하는 기준조문으로서,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발기설립(상법 제295조)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본조에 따라 모집설립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95조@]. 주주모집은 공모(公募)와 사모(私募)를 불문하며, 모집의 상대방·방법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다. 본조 위반으로 모집절차를 결한 채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충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설립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8조@] (창립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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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0: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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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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