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02조는 주식인수의 청약 방식과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그리고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의 적용 배제를 규율한다. 제1항은 청약자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발기인이 작성하는 주식청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제3항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상법/제3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인수 청약의 요식성(要式性)과 단체법적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항이 정하는 주식청약서 2통에의 기재·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정형화함으로써 인수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며, 동일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령:상법/제302조@]. 제2항이 열거하는 기재사항은 청약자가 회사의 기본조직과 자본구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청약하도록 함으로써 청약자 보호와 회사조직의 정형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정관 인증사항·제289조 및 제290조의 절대적·상대적 기재사항·발기인의 인수내역·납입금융기관 등 회사조직의 골격을 이루는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02조@]. 제3항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배제하는 것은, 주식인수가 다수 당사자의 출자에 기초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표의자의 진의 여부에 따라 인수의 효력이 좌우되면 자본충실과 거래안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302조@]. 따라서 청약자가 내심의 효과의사 없이 청약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그 청약은 유효하며, 청약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02조@]. 이와 같은 단체법적 특수성에 따른 의사표시 하자 규율의 제한은 신주발행시 인수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의 제한(상법 제427조)과도 그 취지를 같이한다 [법령:상법/제427조@]. 한편 본조는 회사설립 단계의 모집설립에서 인수인 모집과 청약을 규율하므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수에 관한 제293조 등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9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 정관의 작성·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0조@] — 변태설립사항(상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1조@] —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상법/제293조@] — 발기인의 주식인수
- [법령:상법/제303조@] — 주식인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304조@] —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 [법령:상법/제320조@] —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제한
- [법령:상법/제427조@] — 신주인수의 무효·취소의 제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