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는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한 주금(株金)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이나 이사의 임의적 판단만으로는 이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라는 비송사건 절차상의 통제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다. 그 취지는 납입금이 회사 자본충실의 출발점이 되는 재산이므로, 그 보관·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발기인 등에 의한 자의적 처분이나 유용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305조@]. 보관자 변경이란 납입금을 보관하는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자체를 다른 보관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납입장소의 변경이란 동일 보관기관 내에서의 영업소(지점 등)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는 설립 시 납입취급기관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305조 제2항과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일단 정관 또는 발기인의 결정으로 정해진 보관자·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사후 통제장치를 두어 자본납입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는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율하는 비송사건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이루어진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본조의 규율은 모집설립의 경우뿐 아니라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신주발행 시 납입금 보관자·납입장소의 변경에도 준용된다 [법령:상법/제421조@]. 결국 본조는 자본충실의 원칙과 납입의 진실성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법령:상법/제421조@] (신주에 대한 납입)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