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이 상인에게 작성을 강제하는 상업장부 중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제1항은 회계장부의 기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거래"뿐 아니라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거래기록부가 아니라 영업재산의 변동을 망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부일 것을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따라서 매매·임대차 등 거래행위뿐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재산의 멸실, 감가상각, 평가손익과 같이 거래 외적 사유로 발생한 재산변동도 기재대상에 포함된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제2항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의 작성시기와 작성근거 및 형식적 요건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자연인 상인의 경우 영업개시 시(개업대차대조표)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의 경우 성립 시(개업대차대조표)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기적 재산상태 파악을 통한 손익계산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작성근거에 관하여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차대조표가 회계장부와 단절된 별개의 문서가 아니라 회계장부 기재내용을 집계·정리하여 도출되는 유도적(誘導的) 장부임을 분명히 한다(이른바 유도법)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형식적 요건으로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되는데, 이는 작성자에게 작성내용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고 장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본조는 상업장부의 보존(상법 제33조), 증거력(상법 제32조) 등 다른 상업장부 규정과 연계되어 상인의 회계규율 체계를 구성하며, 회계장부의 작성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관한 상법 제29조 제2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조@{{source_sha}}]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 [법령:상법/제31조@{{source_sha}}] (상업장부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32조@{{source_sha}}] (상업장부등의 제출)
- [법령:상법/제33조@{{source_sha}}] (상업장부등의 보존)
- [법령:상법/제447조@{{source_sha}}] (재무제표의 작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