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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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 정하여진 때에 그 부당한 내용으로부터 회사·주주·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사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재산의 충실을 해할 위험이 큰 항목이므로, 발기인 자신의 조사에 맡기지 아니하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객관적 조사를 거치게 한다 [법령:상법/제310조@]. 따라서 정관에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발기인 보수 등 제290조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경우, 발기인은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10조@]. 이는 발기설립에서의 검사인 조사(상법 제298조 제4항, 제299조)에 대응하는 모집설립 단계의 통제장치이다 [법령:상법/제310조@].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창립총회는 이를 기초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여부를 심의·결정한다(상법 제314조 참조) [법령:상법/제310조@]. 이로써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 창립총회의 심의·변경’이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310조@]. 1995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항은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을 본조 제1항의 조사에 준용함으로써, 일정한 경미한 현물출자 등에 대한 검사인 조사 면제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대체조사 제도를 모집설립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령:상법/제310조@]. 그 결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사이의 절차적 균형이 확보되며, 실무상 검사인 선임 절차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법령:상법/제310조@]. 본조의 절차는 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그러한 사항이 없는 통상의 모집설립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1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발기설립)
  • [법령:상법/제299조@] 검사인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 [법령:상법/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본 페이지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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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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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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