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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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창립총회에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선임권한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12조@].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것(상법 제296조)과 달리, 모집설립에서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가 임원 선임의 주체가 된다 [법령:상법/제312조@]. 이는 모집설립에서는 발기인 외에 일반 주식인수인이 출자에 참여하므로, 회사 성립 시점의 기관 구성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12조@]. 이사와 감사는 회사 성립의 필수기관이므로, 창립총회는 본조에 따라 이들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을 생략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12조@]. 선임의 결의방법은 창립총회 결의의 일반원칙인 상법 제309조에 따라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09조@] [법령:상법/제312조@]. 본조에 의해 선임된 이사·감사는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 및 이사의 설립경과조사(상법 제313조)에 관여하는 등 설립절차상 직무를 수행하며, 회사 성립과 동시에 정식으로 회사의 기관이 된다 [법령:상법/제313조@] [법령:상법/제312조@]. 이사와 감사의 자격·원수·임기 등은 회사 성립 후 임원에 관한 일반 규정(상법 제382조 이하, 제409조 이하)이 준용된다 [법령:상법/제382조@] [법령:상법/제409조@]. 본조는 모집설립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296조에 의한다 [법령:상법/제296조@] [법령:상법/제31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법령:상법/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
  • [법령:상법/제409조@] (감사의 선임)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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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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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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