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상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법원의 변경처분 등 전조(제314조)의 규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법령:상법/제315조@]. 즉,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기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존속한다 [법령:상법/제315조@]. 이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사후적 통제절차와 발기인의 책임추궁 절차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제도임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14조@][법령:상법/제315조@].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체적 근거는 본조가 아니라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의 임무해태책임 등을 정한 상법 제322조에 있으며, 본조는 그러한 책임의 추궁이 전조의 절차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함에 그친다 [법령:상법/제322조@]. 따라서 변태설립사항이 법원의 변경처분에 의하여 시정되었다고 하여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주주 등은 별도로 제322조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22조@][법령:상법/제315조@]. 본조의 취지는 변태설립사항 통제제도와 발기인 책임제도의 병존을 통하여 설립과정의 적법성과 회사재산의 충실을 이중적으로 담보하려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310조@][법령:상법/제31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3조@]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