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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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기간, 등기사항 및 준용규정을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17조@]. 제1항은 발기설립의 경우 제299조·제300조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제314조의 절차 종료일로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17조@]. 제2항은 상호·목적·본점소재지 등 제289조 제1항 일부 사항과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종류·내용, 주식양도제한·주식매수선택권·지점 소재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등기사항을 열거한다 [법령:상법/제317조@]. 제4항은 합명회사의 등기절차에 관한 제181조 내지 제183조를 주식회사 등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17조@].

핵심 의의

설립등기는 주식회사의 성립요건으로서,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제172조와의 연계 하에 본조가 그 시기·내용을 구체화) [법령:상법/제31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한 것은 각 설립방식의 절차종료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발기설립에서는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제299조·제300조)가,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의 종결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절차 종료(제314조)가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317조@]. 제2항이 열거하는 등기사항은 거래상대방이 회사의 기본조직과 대표권 귀속을 공시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83조에 의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17조@].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종류,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의 성명 및 주소 등은 회사조직의 핵심적 공시사항으로, 그 등기 여부와 등기내용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제37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317조@]. 제4항의 준용을 통해 등기기간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제635조 등 별도 규정과 결합), 변경등기·해산등기 등의 절차 일반이 주식회사에도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17조@]. 2011년 개정으로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 비상무이사·집행임원 등 이사 유형별 등기를 명시함으로써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지배구조를 등기부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2024년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되어 지점소재지에서의 별도 등기사항 규율이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3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2조@] 회사의 성립시기(설립등기에 의한 법인격 취득)
  • [법령:상법/제180조@] 합명회사 설립등기 사항(주식회사 외 비교규정)
  • [법령:상법/제181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182조@] 본점·지점 이전의 등기 —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본조 제4항에 의해 준용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본조 제2항 제1호의 인용 대상)
  • [법령:상법/제299조@] 발기설립 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00조@]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4조@]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47조@] 전환주식 발행 시 정관 기재사항(본조 제2항 제7호의 인용 대상)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선의의 제3자 대항)

주요 판례

(제공된 관련 판례 없음 — 본 항목은 자료 보완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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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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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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