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설립 자본의 충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입금 보관자에게 증명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제1항은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이른바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설립등기 시 첨부서면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제2항은 증명서를 발급한 보관기관이 증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납입이 부실하다거나 그 반환에 제한(예: 발기인과의 예금반환 제한 약정 등)이 있다는 사유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관기관에 대해 강력한 항변차단의 효과를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고 외관을 신뢰한 회사 및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른바 '가장납입'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본 항의 책임은 보관기관이 발급한 증명의 외관에 기초한 무과실·법정책임의 성질을 가지며, 보관기관과 발기인 사이의 내부적 사정이나 사후의 반환제한 약정으로는 회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제3항은 2009년 개정으로 도입된 특칙으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른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경우 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회사 설립절차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다만 잔고증명서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항변차단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그만큼 발기설립의 간이화에 따른 자본충실 확인의 책임이 발기인에게 귀속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적용범위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 미치나, 제3항의 특례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본조의 책임주체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자가 납입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1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21조@source_sha]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628조@source_sha] (납입가장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