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①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법령:상법/제32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의 설립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식인수의 효력을 안정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회사법률관계의 단체적·획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0조@source_sha()]. 제1항은 회사가 일단 성립한 이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의 흠결(상법 제302조 제2항)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에 해당하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20조@source_sha()]. 이는 회사 성립을 통해 다수의 주주·채권자·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형성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개별 주식인수의 사적 하자에 의하여 동요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요건 측면에서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회사의 성립(설립등기의 완료)이라는 시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② 주장되는 사유가 주식청약서의 요건 흠결 또는 사기·강박·착오에 한정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20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는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을 단체법적 관점에서 배제하는 특칙으로 기능한다. 다만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의사무능력, 강행법규 위반 등 본조가 열거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무효 주장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는 열거된 사유에 한정된다.
제2항은 회사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단계라 하더라도, 주식인수인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제1항과 동일한 제한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20조@source_sha()]. 이는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행위 자체를 주식인수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단체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회사 성립 직전 단계의 법률관계 안정에도 기여한다. 효과로서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인수인은 더 이상 해당 사유에 기한 무효·취소 주장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주주의 지위와 그에 따른 출자의무는 확정적으로 유지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2조@source_sha()]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172조@source_sha()] 회사의 성립
- [법령:상법/제427조@source_sha()] 신주발행 무효의 소(신주발행 시 유사 취지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