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성립후 제295조제1항 또는 제3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③ 제315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성립 후 주식의 인수 또는 납입에 흠결이 발견된 경우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을 위한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1조@]. 제1항은 인수담보책임으로서, 회사 성립 시점까지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남아 있거나 인수청약이 취소되어 미인수 상태로 된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 전원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설립등기 당시의 발행주식총수와 실제 인수주식수의 일치를 확보한다 [법령:상법/제321조@]. 제2항은 납입담보책임으로서,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납입) 또는 제305조 제1항(모집설립의 납입)에 따른 납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연대하여 그 납입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21조@] [법령:상법/제295조@] [법령:상법/제305조@]. 이 책임은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법정책임이며, 발기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으로 해석된다. 제1항의 인수의제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별도의 인수의사표시나 청약·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발기인은 해당 주식의 주주로서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321조@]. 제3항은 제315조를 준용함으로써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이 이행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 때에는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제322조)이 별도로 병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321조@] [법령:상법/제315조@]. 본조의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이며, 발기인 상호간에는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관계가 성립한다.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구별하여야 하며, 전자는 인수 자체의 흠결을, 후자는 인수는 유효하나 납입만 흠결된 경우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21조@]. 본조는 모집설립·발기설립을 불문하고 적용되고, 회사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설립무효사유와는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15조@] (창립총회에서의 임원선임)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3조@]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