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3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25조@].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제310조),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의 조사(제422조), 업무·재산상태의 조사(제467조) 등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보고할 임무를 부담하는 임시적 기관이다. 본조는 이러한 검사인이 부담하는 조사·보고 임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책임규정이다.
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325조@]. 이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이 경과실까지 포함하는 것과 달리, 검사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비자발적·일회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책임을 경감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414조)이 경과실에도 미치는 것과 구별된다.
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임무해태, 즉 검사인에게 부과된 조사·보고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사항의 누락, 허위 또는 부실한 보고, 조사방법의 현저한 부적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책임의 상대방은 회사와 제3자 양자이며, 제3자에는 주주·채권자 등 검사인의 보고를 신뢰한 자가 포함된다. 손해와 임무해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유사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적 성격을,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법정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수인의 검사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사·감사 등과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의 법리(제401조의2, 제414조 제3항 참조)가 유추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법령:상법/제310조@]
- 모집설립시 검사인의 조사·보고 [법령:상법/제313조@]
-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령:상법/제399조@], [법령:상법/제401조@]
- 감사의 책임 [법령:상법/제414조@]
-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의 조사를 위한 검사인 [법령:상법/제422조@]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업무·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법령:상법/제467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인의 지위와 임무의 성격에 관하여는 변태설립사항 조사(제310조), 신주발행 현물출자 조사(제422조), 업무·재산상태 조사(제467조) 등 각 검사인 제도의 일반론에 비추어 해석되며, 책임의 주관적 요건(악의·중과실)과 임무해태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