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29조의1(주식의 분할)은 ① 회사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②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하며,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을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32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이미 발행된 주식을 세분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되 회사의 자본금이나 순자산에는 변동을 주지 않는 주식분할(stock split) 제도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9조의1@]. 주식분할은 1주의 액면가를 낮추거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수만을 증가시켜 거래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시장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항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제434조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요구하므로, 보통결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주식분할을 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434조@]. 제2항은 액면주식의 경우 분할 후 1주의 금액이 제329조제3항이 정하는 최저액면가(1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하여 액면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한다 [법령:상법/제329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따라, 회사는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통지하여야 하고, 효력발생 시기, 주권의 실효 및 단주 처리 등에 관하여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40조@] [법령:상법/제441조@] [법령:상법/제442조@] [법령:상법/제443조@]. 주식분할은 자본금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신주발행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구별되고,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주식병합과는 반대 방향의 제도이다. 분할 후 각 주주는 종전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새 주식을 취득하므로 주주 간 지분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9조@] (자본금의 구성)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법령:상법/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 [법령:상법/제441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442조@] (신주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443조@] (단주의 처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